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경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비 60,000,000원, 공사기간 2016. 8. 8.부터 2016. 9. 8.까지인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0,000,000원은 착공일(2016. 8. 8.), 2차 중도금 10,000,000원은 공사중반(2016. 8. 18.), 잔금 37,000,000원은 공사완료시점(2016. 9. 8.)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8. 17.경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 대한 화장실 및 씽크대 공사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 부분 공사비는 6,6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6. 10. 6.경 분리배관공사, 각 세대 수도 중간밸브시공, 전기공사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 부분 공사비는 7,300,000원으로 정하면서, ‘1, 2차 추가 공사비를 합하여 10,000,000원으로 하고, 당초의 공사비 60,000,000원과 합하여 총 공사비를 70,000,000원으로 하며, 원고는 공정(백분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피고는 공사완료기일까지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며, 원고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지연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위 가. 항 내지 다.
항의 3차에 걸친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로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 전부를 E에게 하도급 주기도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