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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60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제3 내지 5쪽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가. 원고 A의 주위적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되 이러한 공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원고 A을 공사현장 대리인 겸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월급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예상 건축비용을 산정한 후 피고 측에 그 비용이 약 4억 원이라고 알려주었으나 이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공사비 절감 요청에 따라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약 3억 6,000만 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3) 이후 피고 측 요청에 따라 당초 공사내역에 없던 조경공사, 아스콘 공사, 옥상 데크 공사를 하고, 2층 주택 부분 공간구조 변경, 마감재 변경 등을 하여 추가공사비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는 422,611,450원이 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385,002,000원이다. 4)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직영공사이므로 피고가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된 공사비로 원고 A에게 주위적으로 28,479,057원[현장감독 약정금 2,400만 원(400만 원 × 6개월) 4,479,057원{총 시행금액 441,307,680원(총 공사비 422,611,450원 감리비, 변경설계비 등 18,696,230원) - 피고 기 지급액 385,002,000원 - 위 약정금 2,400만 원 - 다른 원고들 청구분 27,826,623원}], 원고 B에게 지급각서(갑 제7호증의 2)에 따른 합의금액 1,700만 원, 원고 C에게 옥외 아스콘 포장공사비 250만 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전기통신소방공사비 1,547,5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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