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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8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4. 24. 15: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이 탑승한 소나타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차가 빨리 안가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BMW 승용차로 다가가 위 BMW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뒤이어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607]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사실은 F이 G 식당에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H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단2673 F에 대한 상습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F이 H에게 욕하는 것을 봤습니까 ”라는 물음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2016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판결문(2015고단26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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