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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0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00. 3.경 결혼한 부부사이로, 2015. 11. 25.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6.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다툰 후, 그날 17:3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D빌라 앞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며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차량 문을 주먹으로 치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충격하였고, 또 다시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마침 피해자가 사이드미러를 정리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열자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시가 64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리비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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