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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38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채팅 어플인 글램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어 연락하면서 지내 오다 2019. 4. 1.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18: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장소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있고 싶다며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면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저녁만 먹고 쉬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약속하고 인천 남동구 C호텔 D호실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위 OO호텔 D호 내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배달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내려간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뭐야, 지퍼 올려.”라는 말을 듣고도 올리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지퍼를 올려주려고 가까이 가자 갑자기 팔을 잡아당기면서 안고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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