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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31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텔의 총 지배인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는 위 호텔에서 실습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 나 싫어 내가 너 좋아하는 것이 이상해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 유부 남이 시고 저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시면 안된다.

” 라면 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힘주어 끌어안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뒤에서 다리와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려 만지고,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밀어 쇼 파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 자가 신고 있는 스타킹을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 성관계) 하고 싶다.

” 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 무섭다, 여기서는 싫다, 하지 말아 달라. ”며 애원하자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 아무 짓도 안하겠다.

잠깐만 들어가서 술 한잔 하며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로 갈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강간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연락처를 마치 피해자 부의 연락처인 것처럼 휴대전화에 바꾸어 저장한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1 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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