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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30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식자재 배달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30. 14:30경 부산 사상구 하단동 번지 불상의 공터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여 두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인근에서 접속한 피해자 D(여, 18세)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전제로 만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사하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증을 마치 경찰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나는 사하경찰서 형사인데, 주위에 경찰 일행 2명이 잠복 중이고, 여자 1명이 이미 잡혀 있다, 하지만 나랑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봐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고, 피고인을 경찰로 생각한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시켜 정차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약 1 ~ 2분간 만졌고, 이어서 다시 위 포터 화물차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협부산공판장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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