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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8고단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19. 02:06 경부터 같은 날 02:15 경 사이 당 진시 D 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남, 42세) 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일행을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게 되자 피해자의 안면 부를 치아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및 조직 결손,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C 상대수사)

1. 내사보고( 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 확보)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C 피해 사진), 사진

1. 내사보고 (F, G 각각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상해 진단서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사건이 격화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로 2회 벌금형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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