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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84』 피고인은 2017. 8. 27. 23:1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7 세) 이 음료수를 산 후 나오는 것을 보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술을 사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누가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러 가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린 다음 음료수 캔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830』 피고인은 2017. 6. 28. 00:52 경 서귀포시 C에 있는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F(38 세 )에게 “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촬영 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사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 확인] 『2018 고단 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F 진단서 제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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