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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호( 별지 압수물 총목록의 증제 번호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미국 뉴욕에서 대마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 18:00 경 미국 뉴욕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반투명 비닐로 진공 포장된 대마 합계 약 2,258g 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신발 10켤레 속에 나누어 넣고 대마 특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부직포에 향수를 뿌려 이를 위 진공 포장된 대마와 함께 보관한 다음, 겨울용 의류와 함께 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후, 2018. 8. 3. 경 미국 뉴욕 소재 제이에프케이 (JFK) 국제 공항에서 위 여행용 가방을 항공 화물로 기탁한 다음, 같은 날 13:55 경( 현지시간) 위 제이에프케이 (JFK) 국제 공항을 출발하는 E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2018. 8. 4. 16:57 경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2,258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 조서

1. 반투명 비닐로 은닉된 대마 사진 1부, 대마 은닉에 사용한 신발 사진 1부

1.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조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형법 제 30조” 가 누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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