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 미국 뉴욕 할렘에 거주하는 미국인 친구 ‘B’의 주거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배터리에 연결하고 카트리지에 있는 흡입구를 통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20:00경 미국 뉴욕 할렘에 거주하는 미국인 친구 ‘C’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30개를 각 10개씩 나누어 화장품 가방 등에 은닉하고 위 가방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3. 4. 00:5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출발하는 D회사 E에 탑승하고, 2019. 3. 5. 07:0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9)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세관 작성 감정물 분석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1. 국과수 소변 및 모발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7, 38)
1. 압수목록 교부서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