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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2:3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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