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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8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남단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3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58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까스통’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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