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378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2347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123470호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2018. 4. 26.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피고의 이의 없이 2018. 5. 16.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D은 2019년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5. 2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피고 사이의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지배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19개회35637호)가 폐지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