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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1060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176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C직장주택연합조합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3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60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1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8. 이 사건 명령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01126호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2017. 2. 16. 이의를 신청해 이 사건 소송으로 이어졌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그 항고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라381) 법원은 2017. 7. 19. C직장주택연합조합이 집행채무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명령에 기초하여 제기한 추심금소송인데, 이 사건 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추심권능을 상실한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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