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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 동로 446에 있는 양 우내 안에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계룡 대교 네거리 쪽에서 신흥들 삼 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64세) 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두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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