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 00:05 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심야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모다 아울렛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8. 1. 2.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모다 아울렛 입구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진 잠 네거리 방면에서 구 암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쪽에는 피해자 D( 여, 34세) 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급성 뇌 경막하 출혈로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 건양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2018. 1. 9. 08:24 뇌사 판정 후 장기적 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망 진단서, 뇌사 판정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