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0: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계룡 리 슈 빌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확인서,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목격하고 2번에 걸쳐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음주 운전을 녹화까지 한 사실, 당시 음주 측정을 한 경관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