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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23810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4.부터 1998. 7. 31.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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