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23810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4.부터 1998. 7. 31.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4.부터 1998. 7. 31.까지는 연 6%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