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6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7. 6.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7. 6.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