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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2093
임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20,734,552원, 선정자 D에게 1,600만원, 선정자 E에게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 간주 또는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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