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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4가단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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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토지 목록>에 나오는 해당 각 토지 중 <별표> 해당란에 나오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다만 거기에 더하여, ‘일부 피고들은 최초 명의수탁자들의 공동상속인들이라는 주장’을 덧붙임).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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