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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2. 13. 18:0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공구상가 21동 뒷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0세) 소유의 D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던 연료통을 연 후, 플라스틱 펌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연료통에 있던 시가 17,30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기름통에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차량 및 도구관련, 피해금액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1942, 2131(병합)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1노1279 판결문, 대법원 2012도33355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고단301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별 수감 현황 자료 첨부) 및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절취 태양이 기존의 전과 범행과 동일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연료통을 30개 넘게 차량에 넣고 다니면서 기름을 절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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