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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6 2013고단8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목포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8. 23:30경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E이 운행하는 유한회사 F 소유의 G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E이 위 파출소 앞으로 데리고 오자 화가 나 위 택시 뒷 문짝을 발로 수회 차 문짝이 앞쪽으로 젖혀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249,003원이 들도록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9.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있던 에어컨을 발로 수회 차 플라스틱 덮개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자료 및 스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택시차량 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손상된 에어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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