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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나105136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2) 예비적 청구(부당이득금 청구 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변호사는 피고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별적으로 받아 이를 통하여 수임료 등을 입금받거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 위 계좌 잔액은 일정시기에 변호사의 개인 명의 계좌에 모두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익 및 비용을 각자 계산하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소속의 다른 변호사로부터 피고의 분사무소 개설비용을 직접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수만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의 분사무소 개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 법무법인은 결국 변호사 각자의 계산에 따라 손익을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위 89,2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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