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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250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법무법인 A(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울산 남구 C빌딩 401호, 501호에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분사무소(이하 ‘서울분사무소’라 한다)를 각 두고 있으며, E은 서울분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다.

나. E은 2013년 5월 경 원고에게,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사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나 그 보수 및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2013. 5. 15. E과 제휴업체거래 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제휴업체 거래약정서’라 하고, 이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제휴업체 거래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E으로부터 대출요청을 받으면 개인 회생, 파산 등 절차를 진행할 당사자와 직접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E이 지정한 피고 B 등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9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와 이 사건 제휴업체 거래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제휴업체 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법무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제휴업체 거래약정 제5조에 의하면 피고 법무법인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개인 회생, 파산 신청 고객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2014. 9. 2. 기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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