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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8가단10804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 D는 2001. 6. 12.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7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01년 증서 제124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C, D의 강제집행 인낙 의사가 표시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2010. 6.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10143호로 ‘D, C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F 지상 건물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6.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0. 6. 22. 채무자인 D, C에게 각 송달된 후 2010. 6. 30.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대리인으로 변론을 한 변호사 강은정, 허성국은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변호사들이 변론기일에서 한 변론은 효력이 없다. 2) 판단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29조),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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