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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3가단5119467
이익잉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1. 5. 17.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피고 C, D은 그 구성원 변호사이고, 원고 역시 2011. 5. 17.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한 구성원 변호사였다.

나. 피고 법인의 운영방식 1) 피고 법인은,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각자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등은 피고 법인의 수입이 아니라 수임한 변호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각자 관리하는 피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되, 매월 일정한 금액의 분담금을 피고 법인에 납부함으로써 공동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며, 외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등이 형식상 피고 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소송 수행이나 세금, 보험료 등의 납부도 피고 법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소위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각자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세금과 비용, 각자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등을 별도로 부담하였고, 매월 300만 원씩을 피고 법인에 분담금으로 납부하여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공용비서 및 소속변호사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의 법인계좌 관리 등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본인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등이 입금되면 바로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 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은 거의 대부분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11호증, 을 1호증, 을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를 비롯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매월 분담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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