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제302호 45㎡(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9.부터 2014. 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3. 1. 29.부터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2013. 9. 29.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ㆍ2ㆍ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29.부터 2014. 11. 28.까지 위 14개월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20,3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0,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4. 11.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10. 29. 지급해야 할 1,450,000원을 기준으로 14개월의 연체차임을 계산한 후 바로 2014. 10. 30.부터 월 1,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2014. 10. 29. 지급해야 할 1,450,000원은 2014. 11. 28.까지의 부당이득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2014. 11. 29.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