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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780
건물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6.부터 2016. 6.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인 D가 실제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달인 2014. 7. 6.부터 2015. 11. 6.까지의 미지급 차임이 1,397만 원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미지급 차임으로 공제되었다. 라.

피고는 2015. 2. 11. 미지급 차임에 관하여 2015. 3. 1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만약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5. 11. 11. 2015. 11. 6. 까지의 미지급 차임 397만 원을 2015.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급 차임을 모두 지급하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4.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합의해지되어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5. 12.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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