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지상 F건물 15층 전체(114.97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기간 2013. 4. 28.부터 2016. 4. 27.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299,4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월 임대료 등 제 납부금액을 지정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20%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4. 11. 30.까지 그간 연체된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4. 11.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2014. 11. 30. 기준 차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및 지연손해금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포괄하여 '차임 등'이라 한다
) 중 미납된 금액은 합계 154,463,880원이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D의원에게 전대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차임 등이 별지 표와 같이 감액되었다
원고는 2014. 4.분부터 2014. 7.분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일수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며 2014. 4.분 차임은 7,933,333원, 관리비는 2,146,106원, 2014. 5.분 차임은 3,399,999원, 관리비는 919,75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