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08,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04. 11.경 당시 화성시 C 외 59필지 D지구 내 아파트 및 상가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이던 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2,000,000,000원을 투자하고 지분 35%(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일체)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1. 29.경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자신의 자금 1,500,000,000원을 합하여 2004. 11. 22.경부터 2005. 7. 18.경까지 소외 회사에 피고 명의로 합계 20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9. 2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위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소외 회사로부터 5,500,000,000원(투자원금 2,000,000,000원, 투자보상금 2,5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공동사업시행약정을 합의해지하였다.
피고는 2006. 12. 6.경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 2,000,000,000원 및 투자보상금 500,000,000원을 회수하여 2006. 12. 28.경 원고에게 투자원금 50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2007. 6. 15.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1,750,000,000원의 투자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7. 7. 1.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7. 7. 4.경 당시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보상금 합계 2,250,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500,000,000원에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000원을 원고에게 투자이익금으로 주었다.
확약서 화성시 C 소외 회사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투자금 5억에 대한 06. 12. 28. 원금 상환 완료되었으며, 투자이익금 2007. 7. 5.까지 지급되어 있는 4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부과시 본인이 책임지고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