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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0 2014가합3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외 1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라 한다)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한 투자 제의를 받고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직접 투자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D 외 1필지 지상 E 주상복합아파트 101동 3204호(위 아파트는 현재 등기부상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F 제32층 제101-3204호’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E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짐에 따라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 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E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인 16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가 2004. 6. 20. G, H과 사이에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하여 G, H에게 5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1 투자계약은 위 사업에 따른 투자수익 중 35%는 G, H이, 55%는 원, 피고가 각 지급받고, 10%는 경비로 사용하며, G, H이 원, 피고에게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I 상가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 점포’라 한다)에 관한 원, 피고 명의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완납 증명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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