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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2 2011가합422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경주시 동방동, 도지동 일원(353,700㎡)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이하 ‘반도주택’이라 한다

)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시행대행사이며,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는 반도주택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였다. 한편, 반도주택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36블럭 일대(50,947.4㎡)에서 지하 1층, 지상 13층의 ‘경주 코아루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반도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시행대행사이며, 우정건설은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였으나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우정건설이 중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 경과 가) 반도주택은 2006년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와 협의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반도주택과 소외 조합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2006. 3. 16.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개발신탁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을 위해 반도주택 명의로 조달된 자금을 피고가 관리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성을 관리해 줄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나) 반도주택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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