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며 B에게 처 C 소유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D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은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다음 2011. 5. 19. 위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였다.
이후 2012.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 B, 피고 C으로 하여 위 토지 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조정이 성립되고 이에 기하여 2013. 10. 16. 위 토지는 집행관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B에게 인도되어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토지에 가로 13.6m, 세로 전면 1.7, 세로 후면 4.6m 의 판 넬 조( 연면적 약 42.84㎡)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조정 조서, 법원 결정문, 부동산 철거집행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측 피의자와 동행 현장사진 편철), 각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06 면 이하), 피의자 건물( 내부) 평면도 스케치,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조사 및 침해 면적변경 등 관련자료 편철) [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새로이 샌드위치 판넬을 덧댄 것의 기준이 되는 건물 외부 쪽 철제 빔 증거기록 제 106 면 내지 제 113 면 각 사진 참조 이 철거집행 이후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내부 쪽 철제 빔을 기준으로 하여 천장 부분의 절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철거가 집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물 외부 쪽 철제 빔을 기준으로 하여 샌드위치 판 넬( 가로 기준), 베니 다 합판( 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