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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노9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소 전인 2017. 11. 21.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증거기록 139 쪽, 공판기록 23 쪽)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위 13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형사조정 성립 일인 2017. 11. 21. 당일 위 130만 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80만 원만을 지급하고( 공판기록 24 쪽)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증거기록 140 쪽) 원심판결 선고 직전인 2018. 3. 21.에서야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한 점( 공판기록 41 쪽), 피고인에게 본래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원심이 그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원심의 양형에 이미 피고인의 나머지 합의 금 지급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달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4 행의 ‘ 피해자에의’ 는 ‘ 피해 자의’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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