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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2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에 볼트를 용접해 놓아 철제 카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았는데, 피고인이 그 볼트가 부러진 것을 모르고 운행하다가 철제 카트가 밀려서 번호판을 가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차를 운행할 때 철제 카트가 밀려서 번호판에 붙어 있었던 것 같고( 증거기록 11 쪽), ‘ 이제’ 용 접해서 카트를 고정시키겠으며, ‘ 앞으로는’ 철 제 카트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도록 용접하여 고정시키겠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 쪽).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에 이미 트럭 적재함에 볼트를 용접해 놓아 철제 카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놨다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리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 직원이 ‘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잠시 가려 둔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 증거기록 22 쪽), 적재함에 볼트를 용접하여 카트를 고정시켜 놨다거나 그 볼트가 부러졌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트럭의 번호판이 가려 져 있던 시간은 점심시간 무렵인 11:50 경이었다.

피고인은 볼트로 카트를 고정한 사진, 그 볼트 옆에 마치 볼트가 부러진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공판기록 20 쪽) 을 원심에 이르러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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