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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36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05만 원 및 2018. 8. 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5.부터 2017.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5.부터 2018. 8. 4.까지 9개월분 연체 차임 405만 원(= 45만 원 × 9개월) 및 2018. 8.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방해로 권리금 2,200만 원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원고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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