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9. 6.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4.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70,000,000원, 월 차임은 2016. 3.까지 5,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 4.부터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일 선불, 임대기간은 2014. 3. 5.부터 2019. 3. 4.까지(60개월), 관리비는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10. 당시 피고가 2016년에 1기의 차임을, 2017년에 1기의 차임을, 201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