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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46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9. 6.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4.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70,000,000원, 월 차임은 2016. 3.까지 5,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 4.부터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일 선불, 임대기간은 2014. 3. 5.부터 2019. 3. 4.까지(60개월), 관리비는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10. 당시 피고가 2016년에 1기의 차임을, 2017년에 1기의 차임을, 20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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