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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7 2015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5. 11. 2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14:15 경 경남 하동군 금 남면 남해 대교 입구에서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23 대 교 치안 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갤 로 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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