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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0 2017고단10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1:02 경 이천시 장 감로 81-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QM3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 타 와이퍼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3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재물 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0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매한 물건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 씨발 년 아 사과하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 시간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2017 고단 1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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