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9.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4』 피고인은 2017. 12. 27. 21: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포터Ⅱ 화물 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0』 피고인은 2017. 11. 4. 13:40 경 경기 평택시 탄 현로 51에 있는 서정리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931에 있는 평 택 중앙 장례식 장 앞의 1번 국도에서 45번 국도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회 결과서
1. 범죄 경력 등 조 죄 회보서 『2018 고단 134』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보고 (1)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