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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06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2: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TV 서랍장에 있던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4: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현관 자물쇠의 경첩을 떼어 내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현금 91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0쌍 등 합계 7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3:3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 자물쇠의 경첩을 떼어 내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 속에서 오만원권 2장을 꺼내고 돼지저금통에 있던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합계 12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4:30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시정 장치에 넣고 힘을 주어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9만 원과 시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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