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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고정2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B 카페’에 경영컨설팅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부샵 원장들을 상대로 자신을 피부샵원장 및 컨설팅전문가라고 소개 후, 샵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기획, 보도자료 개발, 담당사원 리스트 구축 관리, 기본직원세팅 및 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교육, PR활동에 필요한 조사와 홍보용 자료준비, PR관련 사항 자문을 해 주고 1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자문을 해준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설팅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C 피부샵’은 D이 운영하는 샵으로 실제 피부샵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카페에 남긴 글을 본 피부샵 원장들이 피고인에게 컨설팅을 맡겨도 피고인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부샵 원장들을 기망하여 2018. 3. 30.경 피해자 E(49세, 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0,000원을 자신의 여자친구인 사건외 F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4,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진정서, 송금영수증, 계약서

1. I 사업자등록증

1. F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H가 F에게 이체한 내역, A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 사용 명함(I, C), B 인터넷 카페 게시판 및 A 게시글 캡쳐화면, 수사보고(C D 원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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