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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07:3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위 C의 여성 탈의실 환풍기 쪽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환풍기를 통하여 위 탈의실 안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환풍기 부근에서 자신이 소지 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S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15. 7. 10.자 범행 피고인은 성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2015. 7. 10. 10:50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2층 화장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8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위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다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물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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