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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11.28.선고 2007가단46937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07가단46937 청구이의

원고

여00 (000000-0000000)

대구 0 ①동 0 00아파트 ①동 000호

피고

1000 (000000-0000000)

대구 (00 03가 000

소송대리인 000

변론종결

2007. 11. 14.

판결선고

2007. 11. 28.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 134호 구상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4. 1. 5.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134호 구상금소송(이하 '2004가소 134 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2004. 2. 5. 대구지방법원은 위 가.항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04. 2. 13.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다. 2004, 5. 12.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서 "라는 제하에 “소액청구권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2004. 5. 13.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4134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4.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조정 조항 중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를 의미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되, 2004. 6. 30.부터 2004.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 원씩 7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중,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2004가소4134 소송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2004가 4134 소송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별도의 청구권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시기는 2004. 5. 12.로서 이 사건 화해 권고결정이 내려진 2004. 5. 13. 이전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서가 2004가소4134 소송의 청구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합의서는 2004가소4134 소송 중인 2004. 5. 12.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또한 “소액 청구권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고, '소액청구는 법률상 용어인 '소액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보여 2004가 134 소송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4가소134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4. 5. 13. 내려진 화해 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이의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2004 가소 1134 소송의 청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2)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 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원고에게 이미 소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 유지하여 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을 용인함은 이미 변제, 소멸된 채권을 이중으로 지급받고저 하는 불법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들의 집행행위는 자기의 불법한 이득을 피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이 내재한 사회생활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것이 신의에 쫓은 성실한 권리의 행사라 할 수 없고 그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다카572 판결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내려지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되는 청구에 관하여 포기를 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을 용인함은 이미 포기한 채권을 지급받고저 하는 불법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여서 이와 같은 피고의 집행행위는 자기의 불법한 이득을 피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이 내재한 사회생활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것이 신의에 좇은 성실한 권리의 행사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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