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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1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19: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5회 정도 걷어차고, 이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3. 8. 5.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검사에게 위 합의서는 조건부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합의서가 조건부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조건을 어겼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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