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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9나201450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서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한 것은 합의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특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10. 11.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6. 10. 21. 조정조서(을 제3호증)가 작성됨에 따라 해제되고 새로운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합의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일부로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 더 나아가 그러한 협의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합의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라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는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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