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272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50,225,628원 및 그 중 135,072,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7.부터 2004. 6. 2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C,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 D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04. 4. 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413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2004. 8. 27.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50,225,628원 및 그 중, ⑴ 135,072,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7.부터 2004. 6. 25.까지는 연 19%의, 2004. 6.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⑵ 255,491,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7.부터 2004. 6. 25.까지는 연 18%의, 2004. 6.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의 돈 중, ⑴ 피고 D은 260,000,000원을, ⑵ 피고 B, C은 각 37,142,857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 A는 950,225,628원 및 그 중 135,072,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7.부터 2004. 6. 25.까지는 연 19%, 255,491,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7.부터 2004. 6. 25.까지는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D은 260,000,000원을, 피고 B, C은 각 37,142,85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