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7,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남 고흥군 D 전 162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8.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10.8.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인접 토지인 전남 고흥군 E 전 277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면서 이를 피고 C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3, 16, 17, 28, 29, 30, 31, 3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 부분 27㎡, 같은 표시 27, 19, 20, 21, 25, 2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 부분 107㎡, 같은 표시 25, 22, 23, 2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다) 부분 2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까지 경작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원고는 2019. 5.경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일부인 위 선내 (가) 부분 27㎡ 중 6.6㎡ 를 피고들로부터 인도받았다고 자인한다.
피고들은 2020. 3. 23. 이 사건 계쟁 토지 상의 농작물을 모두 수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인도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의 점유개시일 이후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완료일인 2020. 3. 2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